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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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안내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신청안내

지급대상

기준일(2023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내국인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 포함)
외국민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2023.2.22(수)부터 방문 개별신청만 가능

지급액 및 방법

1인당 30만원, 가구별 계좌 입금

지급일

신청접수 후 2주 이내

신청주체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대표 1명이 신청
  •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은 개별 신청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 2023. 2. 15.(수) ~ 2023. 4. 14.(금) 기장군청 홈페이지
방문 : 2023. 2. 22.(수) ~ 2023. 4. 14.(금)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 적용
  • ※ 5부제 해제 : 2023. 3. 9.(목)부터
  • 출생연도 끝자리1 · 6

  • 출생연도 끝자리2 · 7

  • 출생연도 끝자리3 · 8

  • 출생연도 끝자리4 · 9

  • 출생연도 끝자리5 · 0

  • 토 · 일

    온라인만 가능모두

현장방문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온라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영수증), 통장사본
  • ※ F-6 이외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증빙서류 별도 제출
  • ※ 압류방지통장 사용불가

문의전화 : 051-709-8691~5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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