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기준일(2023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 내국인
-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 포함)
- 외국민
-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2023.2.22(수)부터 방문 개별신청만 가능
지급액 및 방법
1인당 30만원, 가구별 계좌 입금
지급일
신청접수 후 2주 이내
신청주체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대표 1명이 신청
-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은 개별 신청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 2023. 2. 15.(수) ~ 2023. 4. 14.(금) 기장군청 홈페이지
방문 : 2023. 2. 22.(수) ~ 2023. 4. 14.(금)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 적용
- ※ 5부제 해제 : 2023. 3. 9.(목)부터
-
월
출생연도 끝자리1 · 6
-
화
출생연도 끝자리2 · 7
-
수
출생연도 끝자리3 · 8
-
목
출생연도 끝자리4 · 9
-
금
출생연도 끝자리5 · 0
-
토 · 일
온라인만 가능모두
현장방문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온라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영수증), 통장사본
- ※ F-6 이외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증빙서류 별도 제출
- ※ 압류방지통장 사용불가